<p></p><br /><br />[구호인 / 고 구하라 씨 오빠 (지난해 11월)] <br>"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…." <br> <br>자녀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게 하자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. 이른바 '구하라법'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됩니다. <br> <br>'나쁜 부모' 상속 못 받게 될까요? 짚어봤습니다.<br> <br>20년간 교류가 없었던 구 씨의 친모. 소송에서 구 씨 유산 40%를 가져갔죠.<br> <br>우리 법의 상속 순위는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순인데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상속 못 받는 결격 사유도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한 경우 등이고 양육 안 한 부모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.<br> <br>법무부 개정안의 핵심은 '상속권 상실 제도'입니다.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, 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경우 상속권 상실 가능한데요. <br> <br>가정법원에 "누구는 자격 없습니다" 청구해 판단 받는 거죠. 갑자기 숨진 경우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입법을 호소해 온 유족 측 법률대리인 생각도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노종언 / 변호사] <br>"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피해 구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.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다? 현실적으로 권리 구제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"<br> <br>국회에는 법무부 안과는 다른 '구하라법' 발의돼 있습니다. 상속 결격 사유에 '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자'를 넣자는 게 법무부 안과 다른 점이죠. <br> <br>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됐지만 "헌법재판소도 기존 법,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" "판시 이유를 보면 부양의무 이행이 상대적이고 법적 분쟁 빈번할 수 있다" 등의 논의 끝에 임기 만료 폐기됐죠. <br> <br>실제 법 개정까진 국회 심사가 남았는데요. 이번엔 국회 통과 할까요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유건수, 김민수 디자이너